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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손가락 지문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만들당시 찍었던 도장이어야하며 중간에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전 인감도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유효),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재외국인의 경우 여권이 필요하며,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손가락 지문의 경우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에 사용합니다.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지문이 닳거나 다쳐서 인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지나 중지 등 다른 손가락 지문을 사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률 기능개선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신고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 장애인등록증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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