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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양식 공식문서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년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1부만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도 가능하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용도란에 기재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과 같이 써야하며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과 같은 형태로 쓰면 안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을 때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하여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쓰면되고,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하며,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건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민원24 인감증명발급신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