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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완납했다는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출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시면 본인에게 납부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된 재산세의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민원24 (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민원24를 통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회원가입이 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민원24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블로그의 민원24 회원가입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6/25 - [생활 인터넷정보] - 민원24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었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지방세 세몰별 과세증명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된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기본주소 등이 자동입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세물건지 주소와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기입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앞으로 된 과세내역 목록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과세대상 항목을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내용에 입력됩니다. 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수료 납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의 경우 800원의 수수료와 부가수수료 90원이 합산되어 890원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하고나서 로컬로 연결된 프린트를 통해 인쇄하면 됩니다.
※ 네트워크 프린트는 보안상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지 않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