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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 "한동안 일을 못 했는데 생활비도 걱정이고,
> 어떻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따뜻한 제도랍니다.
●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해요:
1. 연령
- 만 15세부터 69세 이하의 분
2. 가구소득
- 가구 전체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24만 원,
2인 가구는 약 207만 원 이하일 때 해당돼요.
3. 재산 기준
-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4. 취업 상태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단기·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해요.
5. 취업의지
-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해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구직촉진수당 지급
- 매달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180만 원을 지원해드려요.
- 단, 정해진 취업활동을 성실히 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 이 수당은 생활비나 교통비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2. 1:1 맞춤형 취업 지원
- 전문 취업상담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취업계획을 세우고,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진로 탐색 같은 활동을 함께해요.
3. 직업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
-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자격증 교육 등도 지원해드려요.
- 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1.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https://www.work.go.kr/jobdd/) 에서 신청 가능해요.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와드려요.
신청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심사
2. 참여자 등록
3. 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세우기
4. 정해진 활동에 따라 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 취업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상담에 불참하거나 교육을 빼먹으면 해당 달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 만약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50만 원)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진짜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혼자서 막막했던 구직 과정에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제도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 제도가 함께할 거예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한 점 *
🔹 서류 제출 관련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는 공적 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단, 필요한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 가구 범위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기본.
등본상 다른 가족이라도 생계를 함께 하면 포함 가능.
→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가능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
2025년 기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
🔹 특정계층 예시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청년부모, 청년 구직단념자, 건설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 포함.
🔹 중복 가능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 참여 가능.
🔹 자치단체 청년수당과의 중복
단순한 수당이면 참여 가능.
구직활동 조건부 수당(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은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대학생 참여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필요.
🔹 주거급여 수급자의 참여
생계급여는 참여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단,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
🔹 소득 산정 방법
가구단위로 공적 시스템 연계.
반영되는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제외.
🔹 근로장학생
취업경험으로 인정됨.
🔹 외국인 참여 조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가능.
🔹 취업 예정 시 참여 여부
확정된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불가.
불확실하다면 상담 가능.
🔹 건강상태
구직의사·근로능력이 있어야 참여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일부 중복 기간이 있으면, 해당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미지급.
🔹 근로시간 기준
한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취업성공수당 대상.
두 곳 합쳐서 30시간이 넘어도 불인정.
🔹 안정적인 일자리 기준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특고: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창업: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 발생
🔹 통장 압류 시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가능.
→ 은행에 수급자격 통지서 제출.
🔹 구직촉진수당 수령 조건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만 인정.
→ 정해지지 않은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재참여 조건
취업지원 종료 후 3년 경과 시 재참여 가능.
단, 취업·창업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1~3년 이내 단축 가능.
부정행위자는 5년간 참여 불가.
🔹 실거주지와 신청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
또는 교통이 편한 지역 고용센터도 예외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