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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통장개설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하면 공과금 납부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 없이도 입출금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통장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은행이나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통장개설을 원하는 신협 지점에 전화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증빙서류 외 신협 계좌개설에 꼭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단독으로 통장개설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가까운 신협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인감증명서 발급 목적은 '전자금융거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할 경우 필요 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의 통장개설
대리인을 통한 통장개설을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신협을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을 권장하며, 분실하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 여권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출할 때에는 금융감독우너 전자금융 보안대책 사항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 신협에서 작성
• 거래인감(도장) 또는 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