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터넷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google 2017. 7.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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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되어 재발급을 하고자할 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실물사진이 필요없으며 JPG형식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진용량은 1MB 이하로 가로 3센치 * 세로 4센치 또는 가로 3.5센치 * 세로 4.5센치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신청서란의 재발급 사유에 '분실' 체크를 하시면 재발급 신청시 분실신고도 함께 이루어져 별도의 분실신고 절차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분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인터넷이 아닌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우선 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아래쪽 신규서비스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클릭하시거나 상단메뉴에서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주민생활 > 전입전출 관련민원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않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7/06/25 - [생활 인터넷정보] - 민원24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로그인이 되었다면 민원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는 회원가입 정보로 자동 출력되며 나머지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사유 그리고 확인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분실의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 체크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파일을 준비하여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합니다. 



수령방법선택란에서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6개월 내에 수령장소에서 찾아가시면 되고, 재발급 신청 취소시에는 해당 신청서를 담당자가 접수한 날 근무시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서 작성 화면 탭에 보면 주민등록증재발급철회(취소)신청 메뉴가 있으니 이곳에서 신청취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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