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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google 2017. 6.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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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사항은 주민등록초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현역복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이나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는 병적증명서 대신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족이 갈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인 경우를 제외한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병적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위임장.hwp



이제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상단메뉴에서 찾으시려면 분야별민원 > 주민생활 > 병역 관련민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관련사항은 이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민원24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병적증명서발급 신청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란에 기입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민원처리가 완료되어 문서출력을 할 수 있는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민원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상태는 별다른 처리불가사유가 없는한 처리중 또는 처리완료가 뜹니다. 제3자체출 및 기관제출 송수신 메뉴를 이용하면 전자문서를 원하는 곳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쇄시 공유프린트는 지원하지 않으며 로컬로 연결된 프린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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