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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려면 반드시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만들기 준비물과 수수료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도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새로 만들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나 질병 또는 장애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성인 및 공통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경우에는 2매), 신분증, 수수료,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


18세~37세 남성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18~24세의 미필인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으며 25세~37세 미필인 경우는 국내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군필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때에는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대리신청의 범위는 2촌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거동이 불가하거나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의 범위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이면 가능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국내여행허가서나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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