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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값을 근속년수와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 보다 자세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계산방법을 통해 자세하고 간단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2개월을 근무했다면 1개월치를 퇴사할 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기입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통합검색결과 나열된 목록 중 맨 위에 퇴직금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보면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퇴직금 계산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일 입력하면 퇴적전 3개월 임금을 기입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전체를 수정해야 할 경우 임금초기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연간상여금 총액 및 연차수당까지 입력한 뒤 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선택하면 산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퇴직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회사에 근속했던 1년마다 한번씩 더 받는다고 생각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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