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인데 여기서는 신청과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기간 때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략이었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될꺼라고는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돌발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6.5% 라는 큰 인상폭이 결정됨에 따라 각 경제 주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세업체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보면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부에 한해 30인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업주나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도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상용 근로자의 경우 1인당 13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며 일주일에 5시간이라면 3만원, 15시간은 6만원, 25시간은 9만원, 35시간은 12만원을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15일~18일은 10만원, 19일~21일은 12만원, 22일 이상은 13만원을 모두 지급합니다.



지원조건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이라함은 기본급에 통상적인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합산된 실 지급 총액을 말합니다.


또, 고용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보면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이나 짧은시간만 일하는 노동자, 농업 및 어업 근무자, 신규취직한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도우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도우미▶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그리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