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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에스크로 서비스 신규가입을 하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품과 대금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거래를 체결하면 대금이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동하게 되고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한 뒤 거래가 완료되면 다시 판매자에게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농협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NH Bank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메뉴더보기를 클릭하면 부대서비스에 NH에스크로를 찾아 클릭합니다.



하단에 서비스 신규가입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센터에서 타행, 타기관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은행에서 신규로 발급을 받아 등록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입력란에는 한글 성명과 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보유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계좌는 판매자의 경우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됩니다.




모두 기입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가입 확인 메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농협 에스크로 가입이 완료되어 농협 지점을 방문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실때에는 세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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