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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는 2004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국민의 빠른 발이 되어주는 고속철도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빠르게 운행하는 만큼 새마을호나 다른 열차에 비해 요금이 비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ktx에도 여러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특가
코레일멤버쉽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대상에 적용되며 승차율에 따라 10~30%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쿠폰이나 지연할인증 외에는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출발 이틀전까지 레츠코레일 혹은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를 통해 특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변경할 때에는 할인이 취소됩니다.
청소년드림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청소년인증을 받으면 청소년드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특가와 마찬가지로 10~30%까지 할인가능하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발 하루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를 구매해야 하며 역 창구에서 승차권 변경시 할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 1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승차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1인 1회 1매, 하루 2회, 한달 8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힘내라청춘
만25세부터 만 33세까지 코레일멤버십 청년 인증을 받은 회원이 대상입니다. 승차율에 따라 10~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 1매, 하루 2번, 한달 8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맘대로KTX
임산부 회원의 경우 역 창구에서 임식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사본,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등록도 가능하며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후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열차별 지정된 특실요금을 일반석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특실요금의 4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행복
3자녀 이상을 둔 회원은 코레일멤버쉽으로 가족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어른 한명을 포함하여 가족이 3명이상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하루전까지 레츠코레일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어 가족 이름이 표기됩니다. 하루에 2회, 한달에 10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장애인
장애등급 1~3급은 요일에 관계없이 보호자 1명을 포함해 50% 할인, 4~6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30%할인됩니다.
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보호자 1명을 포함)은 6회까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50%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경로할인
65세 노인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동반석
어른 4명을 기준으로 1장의 승차권으로 판매하며 예매 상태에 따라 15~3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4세미만 유아를 동행하여 탑승하는 경우 동반유아좌석권 2장까지 어른요금의 75% 할인받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설이나 대수송기간에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ktx입석
승차권이 매진된 경우 발매하며 일반실 요금의 15%를 할인받습니다.
환승
ktx와 일반열차를 갈아타고 여행하는 경우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할인은 10~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갈아타야하며 인터넷, 모바일앱, 자동발매기, 역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승차권
10일, 20일, 1개월용 자유석 정기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중에 청소년은 60%, 일반인은 45~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