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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의 불안정,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직이나 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여기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적시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둘째 취업의 의사나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셋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넷째 실직을 한 이유가 비자발적, 즉 해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당한 실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직 전 1년 동안 두 번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 연장 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채용당시 근로조건이 채용후 지켜지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B. 사업장에서 종교나 남녀구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C. 업체의 폐업이 확정되어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D. 사업 양도, 인수, 합병 등의 이유나 사업폐지, 축소, 변경, 신기술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거나 모집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E.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가족과 함께 주거지 이전 등 기타 사유로 통근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F.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질병 혹은 부상으로 본인이 직접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G.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H. 체력저하, 심신장애, 질병, 부상, 감각 저하 등의 이유로 맡은 일을 수행하기에 힘들다고 판단되고 업무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고,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보아 객관성이 인정된 경우


I.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군복무 등의 이유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J. 취업당시와는 다르게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변경되었거나 법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K. 정년이 도래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L. 그 밖에 사정상 누구나 이직할 만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나열된 사유 이외에 창업이나 전직 등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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