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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을 중개를 통해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지정해 놓지 않는다면 시장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시도 별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따로 있으며 이 자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중개수수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대부분 도시들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매매시 아래와 같은 요율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한요율로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한도액을 상한선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매매나 교환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006%의 상한요율과 25만원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2억 미만은 0.005%의 상한요율과 80만원의 한도액, 2억 이상~6억 미만은 한도액없이 0.004%의 상한요율만 적용합니다. 6억 이상~9억 미만은 0.005%로 역시 한도액없이 상한요율로만 적용합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나 교환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상한요율이 0.009%로 아주 높으며 이 범위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가 아닌 교환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큰 것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중개수수료
아파트 등 주택의 전세나 월세의 경우 중계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천 만원 미만은 0.005% 또는 20만원의 한도액이며, 5천 만원~1억 미만은 0.004% 또는 30만원의 한도액입니다. 1억~3억 미만은 0.003%, 3억~6억 미만은 0.0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6억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은 0.008%의 상한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만약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재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거래할 당시까지 융자를 포함한 납입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