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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이용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 또는 이사를 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하며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새로 사는 곳의 세대주와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신고에 대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법
전입신고는 새로 사는 곳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민원24를 이용한 전입신고 방법
현재 민원24는 정부24와 통합되었으며 정부24로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민원24'를 선택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24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자주찾는 민원에 '전입신고'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신청작성예시를 보고 싶다면 '신청작성예시'를 클릭하여 팝업창을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완료하셔야 하며 민원발급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진행해야 원활한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쳤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전입신고 관련 유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단계-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2단계-전입지 및 전출지, 3단계- 전입자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차례차례 입력사항을 기재합니다.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오른쪽의 전출입 선택기준을 클릭하면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및 선택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전출지와 전입지에 대한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사항을 마쳤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신청된 민원은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중'일 때에는 담당자가 처리중인 건으로 좀 기다려보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취소' 또는 '처리불가' 상태가 된 경우 기타 사유 또는 시스템장애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