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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사고나 범죄 등의 급증에 따라 금융회사마다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전에는 손쉬웠던 통장개설이 여간 까다로워진게 아닙니다.



고객확인제도 CDD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와 더불어 업종,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통장개설에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통장개설 목적에 따른 필요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 아래 나열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여 원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급여계좌 통장

재직증명서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법인 또는 사업자 통장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아르바이트 통장

고용 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공과금 이체 통장

가장 손쉽게 만들수 있는 통장으로 공과금 납입 영수증 3가지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이체 통장

관리비 영수증



사업자금 통장

사업거래 계약서와 거래 상대의 사업자등록증


모임 통장

구성원의 명부와 회칙 등 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구비 통장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의 사업자등록증




※ 새마을금고 각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불확실한 경우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없이 통장개설시에는 이체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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