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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통장개설 절차에 따라 우리은행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예금통장의 대여나 양도시 명의인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입출금 통장 신규 개설시 준비서류입니다. 나열된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여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급여통장 - 명함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서류
아르바이트통장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기타 소득증빙서류
기존법인 사업자통장 - 물품 공급계약서, 계산서, 납세증명원,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 등
신규법인 사업자통장 - 임대차계약서, 집기류 구입영수증,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와 같은 사업영위 서류 및 창업준비 확인서류
입출금용 통장 - 공과금 영수증, 관리비이체 납부 영수증 등
모임용 통장 - 모임 구성원의 명부, 회칙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통장개설이 제한되거나 개설하더라도 일일출금이나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과 관련된 금융사고 유의사항
•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금전적 대가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통장 관련 양도나 매매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인터넷 등을 통한 통장거래 광고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합니다.
•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며 계좌가 있더라도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통장 양도 이력이 남게되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