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의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2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전기요금의 할인폭은 30%로 월 1만 6천원 한도에서 할인적용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할인을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기간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3자녀 이상 가구나 5인이상 대가족 가구에 대해서도 3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한전 고객센터로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아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선상으로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생신고 자료가 있어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 접수' 메뉴에 출산가구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 온라인보다 전화신청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대상이라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출산가구는 빨래나 에어컨등 전기사용량이 다른 가구보다 많이 나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