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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산관련 정책중 하나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기진통 - 임신 20주 ~ 34주 미만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조기진통이나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분만관련 출혈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분만관련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과 관련하여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중증 전자간증이나 자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
단, 외국국적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류자격 F6의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예외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지를 판별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100% 전액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입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 환자특식
•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
• 의료보조기나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구입비
• 한방 진료와 관련한 비급여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신청기간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각 시, 군, 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사실조사 및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