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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는 다르고 업무용 사무실과도 다른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될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 부과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수도 및 전기, 가스 사용현황 등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조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현장조사를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된 용도대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 6,000만원이하 : 0.1%
• 6,000만원초과 ~ 1억 5,000만원이하 : 60,000원 + 6,000만원초과 금액의 0.15%
• 1억 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5,000원 + 1억 5,000만원초과 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초과 금액의 0.4%
예를 들어 1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원
재산세는 6,000만원 * 0.1% = 6만원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건물분, 토지분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비율(70%)를 곱한금액입니다. 건물분 과세표준에 0.25%를 곱하면 건물분 재산세이며, 토지분 과세표준에 0.2~0.4%의 세율을 곱하면 부속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 0.2%
• 2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400,000원 + 2억원초과 금액의 0.3%
• 10억원초과 : 2,800,000원 + 10억원초과 금액의 0.4%
예를 들어 1억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이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각각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건물분 과세표준 = 5천만원 * 70% = 3,500만원
재산세 = 3,500만원 * 0.25% = 87,500원
토지분 과세표준 = 5천만원 * 70% = 3,500만원
재산세 = 3,500만원 * 0.2% = 70,000원
따라서 재산세액 합은 87,500 + 70,000 = 157,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