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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학교를 포함해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는 20세까지 제외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4만원 지급

• 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 매월 2만원 지급




에너지바우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1급~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12월~3월까지 동절기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를 살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83,000원 지원

• 2인 가구 : 104,000원 지원

• 3인 가구 이상 : 116,000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급~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을 했을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이며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출산 또는 유산시 태아 1명당 100만원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시각장애4급)

1급~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1급~3급의 장애인이 감면 대상이지만 시각장애의 경우 4급도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대상입니다. 자동차 명의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살고있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철도, 지하철 요금 감면

장애4급, 5급, 6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날 KTX, 새마을호는 30% 할인, 무궁화열차 및 통근열차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항공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4급~6급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록장애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2000cc이하의 승용차는 유료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나 영업용차량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4급 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표지가 부착되어있어야하며,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세제혜택

4급을 포함해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명당 연간 200만원의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상속세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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