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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와 근로자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에 대해 소개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즉 근로자카드를 발급하고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직 근로 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고용보험 체납액 없음)
•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휴업중 또는 무급 휴직인 자
•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45세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근로자카드 신청한 날부터)이며, 그 기간중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근로자
지원절차
1.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
HRD-Net 로그인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며 발급에 대한 문의는 고용센터로 합니다. (1588-1919)
3. 훈련과정 검색 & 수강신청
HRD-Net에 훈련과정을 검색한 뒤 훈련절차, 훈련비용 등을 상담 후 수강 신청을 합니다.
4. 훈련과정 수강
지원내용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단,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정(집체훈련)은 수강료의 60~100%를 지원합니다. 음식업,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만 지원합니다.
•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60%를 지원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은 54,000원/20시간을 지원하는데 수강료의 60%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과정은 수강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외국어의 경우 50%만 지원합니다.
근로자카드 발급 따라하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따라하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근로자카드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사이트(http://www.hrd.go.kr)에 접속하거나 네이버에 'hrd'를 칩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로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 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을 클릭해 줍니다.
회원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이시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처음 들어오신 분은 하단에 회원가입을 선택해 줍니다.
고용노동서비스 One-ID 가입 페이지가 나오며 가입을 하겠습니다. 약관동의 페이지가 나오면 '모든항목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뒤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본인 확인 방법 선택 화면이 나오면 '휴대폰 인증'을 선택합니다.
아이핀 인증을 해도 되지만 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휴대폰 인증이 더 편하고 빠릅니다.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 상태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MY 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우측 My서비스(개인) 메뉴에서 회원정보관리 > 회원정보변경(실명인증)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실명인증이 끝났다면 '공인인증서등록/변경'을 선택하여 사용자 소유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이제 화면 우측 상단의 '행정서비스'를 선택해줍니다.
행정서비스 페이지에서 왼쪽 사이드 메뉴의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 신청' 을 선택해 줍니다.
신청인란에 신청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카드발급 대상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서 넣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이직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훈련참여증빙 서류
모든 기입이 끝났다면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 카드신청내역'에 들어가시면 진행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과 근로자카드 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