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1억, 2억, ..., 5억 등 금액별로 부과되는 증여세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세율 및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5억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1억 증여세
무관계자 끼리의 1억 증여세를 간편계산으로 산정시 세율은 10%가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는 70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930만원이 산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무관계자는 법인공동사업자, 당숙모, 서모, 서조모, 동거인, 외당숙모, 기타 5촌 및 6촌 인척 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조부모가 손자에게 1억 증여를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로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세액공제는 35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465만원이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 손자녀,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양자, 계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친족의 1억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액는 63만원으로 증여세는 837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밖의 친족은 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사위 등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친족>
2억 증여세
1억이 초과되어 2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배우자 - 6억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 공제액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40만원으로 증여세는 1860만원입니다.
• 공제대상 기타친족 - 공제액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96만원으로 증여세는 2604만원입니다.
• 무관계자 - 신고세액공제만 210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2790만원입니다.
3억 증여세
2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 - 0원
• 직계존비속 - 3720만원
• 공제대상 기타친족 - 4464만원
• 무관계자 - 4650만원
기타 보다 자세한 증여세 계산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