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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비는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 때문에 한 번 견인을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함께 금전적으로도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견인을 당하게되면 견인요금과 보관료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견인요금과 보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비 및 보관료
견인요금
• 승용차 - 경차 : 40,000원 / 소형 : 45,000원 / 중형 : 50,000원 / 대형 : 60,000원
• 승합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60,000원 / 중형 : 80,000원 / 대형 : 140,000원
• 화물차 - 2.5톤 미만 : 40,000원 / 2.5톤 ~ 6.5톤 : 60,000원 / 6.5톤 ~ 10톤 : 80,000원 / 10톤 이상 : 140,000원
• 이륜자동차 - 40,000원 (견인료 부과 2년간 유예 대상)
보관요금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6.5톤 미만 : 30분당 700원
• 승합중대형, 화물차 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 1회 보관료 한도는 50만원
부산시 불법주차 견인비 및 보관료
견인요금
• 2.5톤 미만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40,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1,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45,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1,400원
• 6.5톤 이상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50,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2,500원
보관요금
• 30분당 700원
• 1일 15,000원을 상한선으로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보관요금을 부과합니다.
부천, 수원등 경기도 불법주차 견인비 및 보관료
견인요금
• 2.5톤 미만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30,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1,5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40,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2,3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60,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3,800원
• 10톤 이상 - 편도 5km까지 기본요금 80,000원 + 매 km 당 추가요금 5,100원
보관요금
•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 10분당 400원
• 1일보관료 : 9,500원
※ 도난신고된 차량의 불법주차 견인비는 어떻게 될까요?
도난신고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 과태료부과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도난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 및 견인료, 보관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 보관중인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소유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