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과 처벌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모범운전자 포함)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통행금지 또는 일지정지 안전표지판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하여 사고를 낸 경우


3. 제한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며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는 경우나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6. 횡단보도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7.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 중인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9.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지만 그렇지않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과 형량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되며, 위와 같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정지, 벌점, 범칙금과 같은 행정 처벌도 따라옵니다. 



피해자가 8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6주 이상 진단과 2개 항목 이상 위반한 경우는 구속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있어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