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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전기차 정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저속전기차와 고속전기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속전기차 - 최고속도 70km/h 이하의 전용도로를 최고속도 32~40km/h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48~60km정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 등 단거리용으로 쓰입니다. 


고속전기차 - 저속전기차를 제외한 최고속도 60km/h가 넘는 일반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을 가진 전기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자동차 

• 르노삼성 SM3

• 기아자동차 소울(SOUL)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 닛산 리프(LEAF)

• 르노삼성 트위지(TWIZY)

• 한국지엠 볼트EV

• 소형트럭 : 파워프라자 피스(PEACE) 

• 버스류 : 동원 올레브, TGM eFIBIRD, 자일대우버스 BS110, 우진산전저상 전기버스, 에빅 엔비온



정부 보조금의 경우 저속전기차는 578만원, 고속전기차는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구매보조금

• 서울 : 550만원

• 경기, 인천, 부산 : 500만원

• 광주, 세종, 아산, 화순 : 700만원

• 강원 : 640만원

• 포항, 전주 : 600만원

• 제천, 순천, 나주 : 800만원

• 양산, 거제 : 300만원

• 울릉 : 1200만원



이러한 정부 및 지자체보조금 이외에 각종 정부지원 인센티브와 충전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혜택

• 국세 - 개별소비세 혜택 : 차량 공장도가격의 5% 내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 국세 - 교육세 혜택 : 개별소비세의 30% 내 60만원 한도에서 감면

• 지방세 - 취득세 혜택 : 차량가격의 7%(경차4%) 내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자동차세 혜택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1년에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서울시장이 설치한 노상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충전시간등을 고려해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되는 주차요금에 한해 50%를 감면해 줍니다.



충전요금 할인 혜택

BC카드와 BC그린카드를 간편결제에 등록한 경우 BC카드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할인해주며, BC그린카드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추가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기차 정부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테슬라 모델3의 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기차시대가 시작될텐데 변해가는 전기차기술과 더불어 보조금지급 변화도 관심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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