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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google 2021. 6.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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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방문형 실업인정 대상자가 아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은 제외되며,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
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의 활동을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하면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⑭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formatSe=3&sn=455&gubun=title&pageIndex=1&searchText=&recordPerPage=10

 

고객센터 - 공지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코로나 - 19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신청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기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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