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방문형 실업인정 대상자가 아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은 제외되며,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
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의 활동을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하면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⑭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
고객센터 - 공지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코로나 - 19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신청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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