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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

google 2017. 1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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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법규 위반사항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속도위반입니다. 어떤 곳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초행길이라 실수로 다소 억울할 때도 있지만 예외를 두고 처리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하겠죠?



과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그 즉시 위반 사실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경찰청의 무인영상실에서 판독한 뒤 대략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 위반 사실이 통보됩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 2017년 기준으로 60km/h를 초과하게 되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60점이 주어집니다.



• 40km/h 초과시에는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30점입니다.



• 20km/h 초과시 벌점은 15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 20km/h 이하의 경우 벌점은 없으며 승합차,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톤이 초과되는 화물차나 특수차, 건설기계차는 승합차로 분류되며 4톤 이하의 화물차는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급~3급의 장애인, 1급~3급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히 과태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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