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 과거 호적제도와는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된 증명서의 하나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민원24 등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08:00 ~ 22:00, 토요일 08:00 ~ 19:00 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무료이며, 방문시에는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을 통해 혹은 위 링크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이용 전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아래 개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가능한 프린트 확인을 클릭하여 증명서 출력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다면 새로고침 혹은 F5키를 눌러 사이트에 다시 접속합니다. 이 때 팝업차단이 설정되어 있다면 풀어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팝업차단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 화면이 나오면 인증서를 선택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하나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후 증명서 종류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 및 열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팝업창이 뜨면 출력을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받는 과정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요청하신 서비스가 정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시가 나타난다면 PC를 재부팅 후 깔려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다시 재설치하고 진행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자료센터 > 필수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총 8개의 설치프로그램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을 삭제 후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재설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