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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따라하기

google 2017. 6. 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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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 공증사무소, 관할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되고, 상가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따라하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나 기타문서의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 - 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http://www.iros.go.kr로 직접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중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규 또는 재계약에 체크하고 일반건물인지 복합건물인지 부동산구분을 합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일반건물에 속하고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은 복합건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 주택의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표시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단에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정보 입력란으로 이동합니다.



계약정보 입력란에서는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란에서 구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선택하여 정보를 기입하고 '입력'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력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정보 입력란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하단의 계약증서에는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은 PDF, TIF, TIFF 파일형식만 지원하기 때문에 JPG와 같은 파일형식이라면 '그림판' 등을 이용해 TIF, TIFF 파일로 변환해야 하며, 반드시 컬러로 스캔해야합니다.



계약증서까지 첨부했다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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