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해지서류와 절차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관공서를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은행 발급 서류,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입니다.
다음에서는 근저당설정해지를 위한 세부적인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공서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등록면허세는 여러 권리의 설정 및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1건당 6,000원입니다. 이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하는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납부해도 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메인페이지이며 아래쪽에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은행에 내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이 은행인 경우 위임장과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소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양식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며, 잘모르는 부분은 민원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을 통해서도 신청서작성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하며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시 3,000원, e-form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시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등기신청서(을지에는 세금 및 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2. 위임장
3. 해지증서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