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체수수료 알아봅시다
국민은행의 이체수수료는 창구,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얼마나 부과되는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발달과 함께 오프라인 지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행업무를 보기전에 국민은행 창구수수료 및 기타 이체관련 뱅킹수수료를 알아두어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창구 송금수수료
같은 국민은행으로 이체(당행이체)를 할 때에는 송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으로 타행이체시 일반고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이하 - 500원
•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2,000원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3,500원
• 500만원 초과 - 4,000원
ATM 자동화기기 수수료
국민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때 당행끼리 송금은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타행이체의 경우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시에는 1,200원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은행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하더라도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1,200원의 이체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고객은 수수료 20%가 할인 적용됩니다.
폰뱅킹 이체수수료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시 ARS를 이용하든, 상담원 연결을 하든 송금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타행이체시 ARS나 상담원 연결 모두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당행이체시 수수료는 면제되며, 타행이체시 건당 500원의 이체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당행이체시 수수료는 면제되며, 타행이체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은행 해외 외화 송금수수료
인터넷을 이용해 외화를 송금할 때에는 미화 5,000불 이하는 수수료 3,000원, 5,000불 초과시에는 5,000원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은행 창구 이용시 해외 외화 송금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 2,000불 이하 - 10,000원
• 미화 5,000불 이하 - 15,000원
• 미화 10,000불 이하 - 20,000원
• 미화 10,000불 초과 - 25,000원
외화를 송금할 때에는 현지은행과의 대차거래비용이 생기는데, 송금수수료와는 별도로 '전신료'라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창구 이용시 건당 8,000원의 전신료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