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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google 2017. 5.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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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의 지원자격과 선발기준 그리고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600억, 10만 8천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설립목적아래 다양한 장학지원 제도를 운영해나가는 종합장학지원 기관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사업기간 : 2017년 9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1차 신청 : 2017년 5월 17일 9시 ~ 2017년 6월 14일 18시

• 2차 신청 : 미정

• 3차 신청 : 장애대학생도우미 및 위업연계 유형 / 1, 2차 시청기간 외 별도 운영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국내 대학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으로서 소득 8구간 이하, 직전학기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이 신청대상입니다.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소득 4구간 이하

• 2순위 - 소득 5구간 ~ 6구간

• 3순위 - 소득 7구간 ~ 8구간



※ 우선선발의 경우 장애인, 부모님 한 분이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북한이탈주민 가구, 기혼자, 학업 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등을 우선선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긴급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선발기준입니다.



※ 대학은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설발된 인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대체 인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등 세부사업간에는 중복참여가 금지되며 기존 근로 종료 처리 후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교내근로 시급 : 8,000원

• 교외근로 시급 : 9,500원

•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 야간대, 원격대학, 취업연계형 학생은 학기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선발 권장학생은 서류 구비 후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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