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직시 지급받는 구직급여 이외에 어떤 실업급여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실직하기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않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근로자로 목수와 용접공 등 주로 건설근로자를 말하며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에 상관없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격자가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때 지급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수급자격자가 취직이 곤란하고 재산이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울 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급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실업이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급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취업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