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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운전면허 갱신 어떻게 할까?

google 2017. 5.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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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살고있는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중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면허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갱신은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자료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시 시험장은 3일, 경찰서는 1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갱신하는 경우 당일날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 확인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앞면에 보면 '면허증 갱신기간'이 나와있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 경찰청 이파인으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운전면허 조회'를 하시면 적검(갱신)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하면?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해당시험장에 문의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의 '토요근무 시험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면허증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분실시 기타 신분증 지참)

• 컬러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 사진규격 3 x 4 cm

※ 모자를 쓰지않은 무배경의 상반신 사진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이 있을 때에는 1매만 있어도 됨 

• 수수료 12,500원(면허증발급 7,500원 + 적성검사 판정 및 관리비용 5,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보통 : 5,000원, 1종 대형, 특수 : 6,000원


대리접수시 준비물

• 위의 본인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


위임장_2016.hwp

[별지 제65호서식]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신청서.hwp



1종운전면허 다음번 갱신시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는 10년 주기로 갱신기간이 도래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1종운전면허 갱신을 하면 10년간 갱신없이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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