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벌금 및 단속기준은?
교통법규 위반 중 속도위반은 매년 700~800만건이 단속되는 가장 많은 교통법규 위반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속카메라 벌금과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즉시 위반 사실이 자료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각 지방청의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한 뒤 본청으로 올리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략 일주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속카메라 벌금 (속도위반 과태료)
* 2017년 현재 기준입니다.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등 -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속도위반 60km/h 초과 - 벌점 60점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8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벌점 30점
•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9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벌점 - 15점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벌점없음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위반 합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기간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60점이라면 6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 후에는 벌점이 소멸되지만 3년간 기록이 따라다니며 또다시 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부터 위반이나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또한 40점 미만으로 면허정지가 안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벌금 등 과태료 감경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벌금의 50%가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 1급에서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